• 총칙
  • 소원
  • 기구, 임원 및 직원
  • 재정 및 회무
  • 연구윤리규정
  • 해산
제1장 총칙
제1조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부설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연구소는 중국의 인문 사회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국내외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1. 1. 중국의 인문 사회 영역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2. 2. 연구발표회의 개최
  3. 3. 연구업적의 발간 및 공개
  4. 4.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수행 및 학술교류증진
  5. 5.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과제의 수행
  6. 6. 본 소원의 해외파견 및 외국인 학자의 초빙
  7. 7. 지역자료 정보제공
  8.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① 본 연구소는 국민대학교 내에 둔다.
②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등록ㆍ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제2장 소원
제5조
본연구소의 소원은 상임연구위원, 비상임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기타 보조인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①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학외의 인사 중에서 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비상임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수 및 실무가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제 3장  기구, 임원 및 직원
제9조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1. 총회
  2. 2. 운영위원회
  3. 3. 인사위원회
  4. 4. 집행부
제10조
① 총회는 상임연구위원으로서 구성하고 매년 3월 중에 정기적으로 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1.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3. 3. 소장, 부소장, 감사 임명의 제청
  4. 4. 운영위원의 선출
  5.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총회가 선출한 7인 이내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겸한다.
제12조
① 집행부는 소장, 부소장, 간사, 연구원, 사무직원 및 조교로서 구성한다.
② 본 연구소의 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연구부와 편집부 및 기타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부소장은 필요에 따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13조
① 소장은 총회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소장(또는 각 부장)은 총회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연구사업에 지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부소장(또는 각 부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본 연구소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연구원은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학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 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도 있다.
제18조
사무직원 및 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며 각 소관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9조의 1
본 연구소는 매년 3월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 시스템과 평가단 구성은 학교 자체평가 규정을 참고한다.
제19조의 2
본 연구소는 HK사업에 선정된 연구사업단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① HK사업단의 경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2. ② HK사업단의 경우 HK연구교수에게 상임연구위원의 권한을 부여하여 연구소 총회 등 연구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3. ③ HK사업단의 경우 HK교수, HK연구교수에게 연구업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HK지원사업 운영규정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 4장  재정 및 회무
제20조
본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 지원금, 대외기관의 보조금, 독지가의 찬조금, 연구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2조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 5장  연구윤리규정
제22조의 1
본 연구소는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2조의 2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상임연구위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의 3
본 연구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능, 조사 원칙, 연구진실성 검증 등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장  해산
제23조
본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