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식네트워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행하는 “중국지식네트워크”(China Knowledge Network)에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설치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원칙
1. 투고자는 연구자로서 도덕과 양심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연구자로서 도덕과 양심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3. 심사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용어 정의)
연구자가 연구수행과 논문 투고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표절로 간주한다.
  1. 1) 원저자 저작물의 일부 혹은 전체를 포함하여 독창적인 연구방식, 논리, 용어 등을 명확한 출처 표기 없이 임의로 자신의 연구물에 사용한 경우
  2. 2) 출처는 밝혔다하더라도 원저자 저작물의 인용한 부분을 별도의 인용문 처리 혹은 인용부호 표기 없이 상당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2. 위조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행위
3.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중복게재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물을 재차 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연구제목이나 연구물의 극히 일부 내용만을 변형시켜 게재한 것
5. 부당한 연구자 표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5인 이내에서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 수립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3.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4.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후속 조치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해당 심의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3. 검증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판정이 내려질 경우,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한다.
제8조 제재 조치
1.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하거나 논문 목록에서 작제한다.
2.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3. 해당 연구부정행위자는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4. 한국연구재단 등 유관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제9조 소명기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연구자에게 최종 심의 결정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명을 요구한다.
3.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연구자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명해야 한다.
제10조 비밀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연구자에게 최종 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연구자 또한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서는 안된다.
제11조 복권
1.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조치 판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해당 연구자는 논문 재투고가 가능하다.
2. 제재조치 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거의 제재 사실로 논문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제12조 명예회복
1.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2. 연구소는 윤리규정 위반자로 의심받은 해당 연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본 연구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투고 전 연구윤리 규정을 통지하여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