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인문한국지원사업(HK) 운영규정
  • HK교수 인사규정
  • HK교수 업적평가규정
  •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 총칙
  • HK교수임용
  • 임무와 처우
  • 기타

HK교수 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 인문한국플러스지원(Humanitie
s Korea Plus)사업(이하 “HK”라 함) 참여인력 가운데 HK교수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용어의 정의)
“HK교수”라 함은 HK연구소 소속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2장 HK교수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3조 (자격 및 지원)
① HK교수 신규 임용 자격기준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 4조를 따른다. <2012.09.01. 개정>
② 신규임용후보자는 소정의 지원 서류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문한국지원 과제 수행 적합성 및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한 연구 활동 계획서 등을 요구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2.09.01. 신설>
제4조 (직급별 임용기간)
HK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신규 임용 후 최초 재임용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서 신규 임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범위안에서 임용한다.<2012.09.01. 개정>
  1. 1. 교   수 : 8년 이내
  2. 2. 부 교 수 : 8년 이내
  3. 3. 조 교 수 : 6년 이내
  4. 4. “삭제”
제5조( 채용절차 및 평가기준)
HK교수의 채용절차 및 평가기준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6조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① HK교수의 공개채용을 위한 HK교수 임용심사위원회는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HK교수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신규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② 내부 심사위원은 HK+사업단장이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추천하고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5.>
③ 외부 심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숫자는 내부 심사위원 총원의 1/2로 한다.
제7조( 심사 및 임용절차 )
① HK교수의 신규임용은 HK교수 임용심사위원회에 의한 예비심사,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의 각 단계별 진행 절차는 “신규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② 전항의 “신규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내규”를 준용 할 때 각 단계별 심사 주체 및 임용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11.15.>
  1. 1. HK교수의 신규임용 예비심사는 제6조 제②항에 따라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이 수행하며, 1차 및 2차 심사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 및 외부 심사위원이 수행한다.
  2. 2. HK교수 임용후보자 추천 시 HK+사업단장과 산학협력단장은 각각 학부장(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3. 3. 전 호의 임용후보자 추천에 있어 HK+사업단장은 HK교수 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HK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규임용 시기)
HK교수의 신규임용 시기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9조( 신규임용자의 직급 및 호봉 )
HK교수의 신규임용 직급 및 호봉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 (규임용자의 제출서류 )
HK교수 신규임용자의 제출서류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2절 재임용
제11조( 시기 )
HK교수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제12조 (임용기간)
동일직급 내 임용가능 최장기간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3조의 2에 따른다.
제13조 (재임용 자격)
① HK교수 재임용 자격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HK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연구부문 필수업적기준 및 사업 아젠다 관련 연구실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HK교수의 인문한국 사업 아젠다 관련 연구실적 평가는 양호, 보통, 미흡의 3부문의 질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재임용의 기준은 보통 이상의 평가로 한다.
제14조 (재임용 심사 및 절차 )
재임용에 대한 업적평가는 HK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후의 심사 및 절차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다.
제3절 승진임용
제15조( 시기)
① HK교수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제16조 (승진소요최저년수 )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 각호와 같이 승진 대상 차하 직급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012.09.01. 개정><2015.10.13. 개정>
  1. 1. 부교수 : 6년 이상
  2. 2. 조교수 : 6년 이상
  3. 3.“삭제”
제17조 (승진임용 심사 및 절차)
승진임용에 대한 업적평가는 HK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후 심사 및 절차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23조에 따른다.
제18조 (특별승진)
HK교수는 사업기간 중 교원인사규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2012.09.01. 개정><2015.10.13. 개정>
제4절 정년보장임용
제19조 (시기)
HK교수의 정년보장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제20조 (대상)
HK교수중 정년보장 임용 대상은 교수직급으로 신규 임용된 자 및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임용대상자로 한다.
제21조 (정년보장임용 심사 및 절차)
정년보장임용에 대한 업적평가는 HK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후 심사 및 절차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28조에 따른다. HK사업 종료시까지 교수는 정년보장 심사를 받으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학교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년보장 심사를 받는다. <2012.09.01. 개정>
제22조( 교원인사위원회 평가)
위 제2절 내지 제4절의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교원업적평가 이외에 교원인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평가를 시행한다. 이 경우 “학생교육 및 지도”, “교내외 봉사”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총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총점의 75%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절승급
제23조 (시기)
HK교수의 승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제24조 (승급요건)
HK교수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HK정교수 : 2년
  2. 2. HK부교수 이하 : 1년
제3장 임무와 처우
제25조( 임무 )
① HK교수는 연구소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HK교수는 사업단장의 지휘를 받아 인문한국 아젠다 관련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등 과제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HK연구교수, HK연구원 등 사업단 연구 인력을 지휘, 통솔한다.
③ HK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3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④ HK교수는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6조( 처우)

① HK교수가 본교 강의를 할 경우 본교 “교원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HK교수의 HK+사업수행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교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15.>
③ HK교수의 보수는 본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012.09.01. 신설>

제27조 (계약의 해지 )
연구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5.10.13. 개정>
  1. 1.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2. 연구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3. 3. “삭제” <2015.10.13.>
  4. 4. “삭제” <2012.09.01. 삭제>
  5. 5. 국민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부칙
제28조 (사업종료 후 처우)
HK교수에 대하여는 HK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본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며, HK연구소 전임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18.03.01.>
제29조( 준용)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정관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제26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