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인문한국지원사업(HK) 운영규정
  • HK교수 인사규정
  • HK교수 업적평가규정
  •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 총칙
  • 평가영역과 방법
  • 업적확인 및 평가
  • 교원임용별 업적평가기준
  • 업적확인 및 평가절차
  • 기타

HK교수 업적평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시행에서 요구되는 HK교수의 연구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HK교수의 연구실적을 공정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승진, 승급, 재임용, 정년보장심사 등에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11.05.>
제2조 (적용)
① 이 규정은 본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HK교수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11.05.>
② HK교수 업적평가 결과는 승급,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등 HK교수 인사평가자료와 인센티브 지급 자료로 활용한다.
제3조 (평가 시기)
업적 확인은 매학기 실시하며, 업적평가는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연차별 종료 시점과 승급,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시에 실시한다. <개정 2019.11.05.>
제2장 평가영역과 방법
제4조 (평가영역 및 항목)
① HK교수 업적평가는 연구실적, 사업실적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개정 2019.11.05.>
  1. 연구실적은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논문, 저서, 역서 등 연구실적을 말한다.
  2. 사업실적은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관련 연구소의 모든 사업의 활동실적을 말한다.
② 사업기간중 HK교수에 대한 교육 및 봉사부문은 평가하지 않는다.
제5조( 평가방법)
평가대상 영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6조 (평가기구)
① HK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HK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 HK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HK사업단운영위원회 위원중 4명~6명 이내의 위원을 총장이 위촉한다.
③ HK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제3장 HK교수임용
제7조 (업적확인)
HK교수는 수시로 연구업적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매학기 교원업적보고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업적평가)
① HK교수는 승급,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시 및 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업적평가를 위한 연구부문 필수업적 인정범위 및 평가항목별 배점표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공동연구실적에 대한 인정환산율은 [별표3]과 같다.
제9조 (사업실적 평가)
사업실적 평가 기준은 [별표4] 와 같으며, <별지서식 1~2>에 따라 위원별로 양호, 보통, 미흡의 정성적 평가를 한다. 평가대상자의 최종 판정은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4장 교원임용별 업적평가기준
제10조 ( 연최소요구연구업적)
HK교수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의해 매년 연구부문 필수연구업적 점수 300점을 달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승급기준 )
HK교수의 승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HK정교수는 2년마다 승급평가를 실시하며 2년간 연구필수업적 점수 600점과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충족하여야 한다.
  2. 2.HK부교수 이하의 교원은 1년간 연구필수점수 300점과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충족해야 한다. 단, 미충족 부분은 1년내 1회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2015.10.01. 개정>
제12조 (재임용기준)
HK교수의 재임용기준은 승진임용기준의 75%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직급 임용기간 만료시에는 승진임용 기준과 100% 동일하다.
제13조 (승진임용기준)
HK교수의 승진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삭제 2012.07.12.)
    2. 조교수 → 부교수 : 6년간 연구필수업적 점수 1,800점 및 연도별 사업실적 평가에서 “보통” 이상 충족, 연구필수업적 점수중 사업 아젠더 관련 연구실적이 90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7.12.>
    3. 부교수 → 교수 : 6년간 연구필수업적 점수 1,800점 및 연도별 사업실적 평가에서 “보통” 이상 충족, 연구필수업적 점수중 사업 아젠더 관련 연구실적이 90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5.10.01. 개정>
제14조 (정년보장임용기준 )
HK교수의 정년보장임용기준은 전조의 업적평가 기준 이외에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사회성평가 및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3.01.04. 개정>
제5장 업적확인 및 평가절차
제15조 ( 업적확인)
HK교수의 업적확인은 HK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제16조 (업적평가 절차)
① HK교수 업적평가 대상자는 매학기 연구업적을 상시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개인별 평가시기에 따라 3월 또는 9월중에 교원임용평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연구실적물 및 <별지서식 2>의 사업실적 자기기술서와 함께 HK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HK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HK교수의 업적평가를 진행한 후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교무처장은 HK교수의 업적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 (재심 신청)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HK교수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인센티브지급)
평가결과에 따라 HK사업단운영위원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19조 ( 평가결과 공개)
HK교수의 연구실적 정량평가는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사업실적평가의 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0조 (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 등 본교 교원인사 및 평가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행상 필요한 경우 관련 세칙을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 제2호, 제13조 제3호 및 [별표1], [별 표2],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별표4] 및 [별지서식1]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연구부문 필수업적 인정범위 (국내 및 국제) <2015.10.01. 개정>
필수인정범위 비고

-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국내필수)
- SCI급 이상 (국제필수)
- 국제전문서적 (국제필수)
- 국내전문서적/창작집 (국내필수)

 
▶ 연구부문 국내 및 국제 필수업적 인정기준
  1. ① SCI급 등재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재 학술지를 포함한다.
  2. ② 국내/국제 필수 학술지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된 기간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필수업적으로 인정한다.
  3. ③ 필수업적에서 논문점수의 경우, 1/2 이상이 주저자에 의한 점수이어야 한다. 단, 국제필수업적은 이 기준을 재임용,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 포함) 평가시에 적용하며, 승급기준 및 연최소요구연구업적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④ 전문서적/편저서/번역서/창작집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이 있는 서적 혹은 CD등이며 동일 제목의 저서는 배출권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함. 저서는 전공분야의 이론, 학설을 정립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저서나 창작집으로 반드시 ISBN이 있어야 함. 개인 논문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⑤ 저서의 경우 개정판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2]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2015.10.01. 개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논문
(1편당)
Science, Nature, Cell 100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SCI,A&HCI) 30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CI,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10%이내) 40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CI,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20%이내) 30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CI,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40%이내) 25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CI) 20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CIE,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10%이내)) 32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CIE,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20%이내) 24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CIE,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40%이내) 20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CIE급) 16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SCOPUS) 130 국제필수
국제학술지 (일반) 50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30  
국내학술지 (연구재단등재지) 100 국내필수
국내학술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80 국내필수
국내학술지 (일반) 30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30  
저서/번역서
(1권당)
국제전문서적 200 인문계열
국내필수
국제전문 서적 100  
국내전문서적/(창작집) 150 인문계열
국내필수
국내전문편저서 100  
학술번역서(외국어로 번역)
창작집번역서-인문계열
100  
학술번역서(한글로 번역)
창작집번역서-인문계열
70  
전공교재 70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설명]

  1. ① ~ ③ “삭제” <2015.10.01.>


[별표3]
공동연구실적 환산율 <개정 2015.10.01., 2018.03.01.>
참여구분 환산율
공동 1/(N+2)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2/(N+2)
  • * 공동연구실적에 대한 환산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 한다.
  • * N은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로 총 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반영한다.
  • * 공동저술한 저서/번역서의 경우 환산율은 1/N로 하며, N은 저술에 참여한 저자수로 총 저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반영한다.


[별표4]
인문한국 HK교수 사업실적 평가 기준 <개정 2019.11.05.>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평가항목
사업실적(80) 기획능력
(20)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추진과제 이해 능력(5)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과제 수행 비전 기획 능력(5)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발전 전략 기획 능력(5)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세부 사업 추진 기획 능력(5)
업무 추진력
(20)
  •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5)
  •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업무 추진능력 정도(5)
  •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목표 달성 정도(5)
  •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수행 책임성(5)
지도력
(20)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구성원 지휘 능력(4)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의 문제해결과 위기대처 능력(4)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구성원 갈등 조정과 화합조성 능력(4)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구성원 발전 동기 부여 능력(4)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구성원 능력향상 전문 지도와 조언 능력(4)
사업단 기여도
(20)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대내외 위상 제고 활동 정도(5)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발전과 성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5)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기원과제 관련 영역별 DB 구축 정도(5)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제활동 기여 정도(5)
근무태도(20) 자질과 품성
(20)
  • 과제 수행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감(5)
  • 과제 수행에 대한 창의성과 적극성(5)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구성원 간 협력과 친밀감 정도(5)
  • 과제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5)

[별지서식1]
인문한국플러스 HK교수 사업실적 평가표 <개정 2019.11.05.>
성 명   소 속  
직종ㆍ직급   직 위  
평가대상기간  
평가 분야 평가 점수 평가 사유
기획능력
(20)
   
업무 추진력
(20)
  *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지도력
(20)
   
사업단기여도
(20)
   
자질과 품성
(20)
   
총 점   총평:
  • * 평가 점수 합이 70점 이상이면 양호, 50점 이상 70점 미만은 보통, 50점 이하는 미흡으로 판정함.
  •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최종등급(양호, 보통, 미흡)을 산정함.



위와 같이 평가함.
평 가 자 (인)

[별지서식2]
HK연구인력 사업실적 자기기술서
성 명   소 속  
직종ㆍ직급   직 위  
평가대상기간  
사 업 실 적
* 평가 대상자 본인의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나온 평가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자기 기술서를 기반하여 평가를 진행

위와 같이 작성함.
작 성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