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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
I.투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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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의 범주 |
본 학술지는 중국에 관한 사회과학적 혹은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게재한다. 정치·외교·경제·산업·과학기술·사회·공간·문화·사상 등 중국 관련 논문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활용한 논문 등을 게재한다. |
2. 발행 시기 |
본 학술지는 연2회(5월 31일, 11월 30일자)로 발간한다. |
3. 작성 언어 |
1)논문은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중국어와 영어에 한해 외국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2)한글 요약문(초록)은 한국어(외국어 논문은 해당 언어)로 작성하고, 외국어 요약문은 영어나 중국어로 작성한다. 3) 논문은 아래한글에서 작성한다. |
4. 원고 분량 |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50매 이내로 한다. 단, 이를 초과할 경우 조판비를 부담해야 한다. |
5. 논문 접수 |
1)투고 논문은 https://circ.jams.or.kr에서 회원신청을 한 후 양식에 따라 투고한다. 2)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Ⅱ. 원고 작성 |
1.논문 스타일 |
2. 논문작성 순서는 제목-목차-국문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중문)초록으로 한다. |
3. 본문의 인용표기 |
1) 단독일 경우: (김해명, 2008: 31-42) 2) 2인 공저일 경우: (김혜명·최재서, 1996: 34) 3) 신문·잡지일 경우: (『한국일보』2015년 10월 7일) 4) 인터넷 검색일 경우:(http://www.bbc.com 검색일: 2007.8.10.) 5)각주에 부연설명을 할 경우,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
4.본문 속의 한자는 첫 번째에 한해서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5.외국 인명 및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국어의 경우, 현급 시(市) 이상의 지명과, 한자어의 의미가 분명한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은 그 일부분 혹은 전체를 한문독음으로 쓸 수 있다. 예) 북경시(혹은 베이징시), 복주시, 중국석유공사, 텅페이(騰飛)과기유한공사. 이상과 같은 외국 고유명사는 첫 번째에 한해서 한글 표기 뒤 괄호 속에 전문을 원어로 부기한다. 예) 텅페이과기유한공사(騰飛科技有限公司). 6.그림과 표: <표 1>, <그림 1> 형식으로 표기하고, 출처는 해당 그림, 표 아래에 적는다. |
Ⅲ. 참고문헌 작성 방식 |
1. 참고문헌 순서 2. 참고문헌 표기법 2) 정기간행물 |
부칙 |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