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식네트워크 논문투고및 심사규정


논문투고규정

I.투고 규정
1. 학술지의 범주
본 학술지는 중국에 관한 사회과학적 혹은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게재한다. 정치·외교·경제·산업·과학기술·사회·공간·문화·사상 등 중국 관련 논문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활용한 논문 등을 게재한다.
2. 발행 시기
본 학술지는 연2회(5월 31일, 11월 30일자)로 발간한다.
3. 작성 언어
1)논문은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중국어와 영어에 한해 외국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2)한글 요약문(초록)은 한국어(외국어 논문은 해당 언어)로 작성하고, 외국어 요약문은 영어나 중국어로 작성한다.
3) 논문은 아래한글에서 작성한다.
4. 원고 분량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50매 이내로 한다. 단, 이를 초과할 경우 조판비를 부담해야 한다.


5. 논문 접수
1)투고 논문은 https://circ.jams.or.kr에서 회원신청을 한 후 양식에 따라 투고한다.
2)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Ⅱ. 원고 작성

 

1.논문 스타일

1.원고요구사항

 
2. 논문작성 순서는 제목-목차-국문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중문)초록으로 한다.
 
3. 본문의 인용표기
1) 단독일 경우: (김해명, 2008: 31-42)
2) 2인 공저일 경우: (김혜명·최재서, 1996: 34)
3) 신문·잡지일 경우: (『한국일보』2015년 10월 7일)
4) 인터넷 검색일 경우:(http://www.bbc.com 검색일: 2007.8.10.)
5)각주에 부연설명을 할 경우,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4.본문 속의 한자는 첫 번째에 한해서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5.외국 인명 및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국어의 경우, 현급 시(市) 이상의 지명과, 한자어의 의미가 분명한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은 그 일부분 혹은 전체를 한문독음으로 쓸 수 있다. 예) 북경시(혹은 베이징시), 복주시, 중국석유공사, 텅페이(騰飛)과기유한공사. 이상과 같은 외국 고유명사는 첫 번째에 한해서 한글 표기 뒤 괄호 속에 전문을 원어로 부기한다. 예) 텅페이과기유한공사(騰飛科技有限公司).

6.그림과 표: <표 1>, <그림 1> 형식으로 표기하고, 출처는 해당 그림, 표 아래에 적는다.

Ⅲ. 참고문헌 작성 방식

 

1. 참고문헌 순서
1)국내문헌, 외국문헌(중국문헌, 서양문헌), 일간지와 온라인 자료 순서로 정리한다.
2)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서로, 중국문헌은 집필자 성의 원음(原音) 가나다 순서로, 서양문헌은 집필자 성(last name)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2. 참고문헌 표기법
1) 저서 및 역서
(1)김도희 외, 2008, ��사회과학도를 위한 중국학 강의��, 서울: 인간사랑.
(2)Penrose, E., 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Oxford: Basil Blackwell.
(3)王沪宁, 2004, ��政治的逻辑马克思主义政治学原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4)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200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 정기간행물
(1)이응철, 2008, 「국가, 사회, 시장의 공모: 현대 중국 영상산업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제12권, pp.5-41.
(2)Gereffi, G., Humphrey, G. J., and Sturgeon, T., 2005,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1), pp.78-104.
(3)周天勇, 2017,「國内外形勢變化與中國對外開放戰略調整」, ��國際政治經濟與國際關係��, 第2期, pp.176-182.
3) 일간지와 온라인 자료
(1)이재명,「국가인권위 ‘북한은 조사대상 아니다’ 최종결론」, ��한겨레��, 2006.12.12.
(2)최준식,「한국의 종교는 중국의 유불선이 아니다」, http://circ. kookmin.ac.kr/xe2010/1441#0(검색일: 2010.10.07.).
(3)Lehman, M. A. and Brown, R. H., “An Early Fragment from CentralNepal,” http:www.ingress.com/~astanart/pritzker/pritzker.html(검색일: 2006.12.12.).
(4)中國政治網, http://www.gov.cn/gjjg/2008-10/23/content_1128866.htm (검색일: 2008.11.14.).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