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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차 ≪국방동원법(国防动员法)≫초안 심의

□ 신화사는 4월 20일 제 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 8차 회의가 20일 거행, 국방동원법 초안이 처음으로 심의된다고 보도. 초안은 국방동원 조직 및 지도 기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국무위원 겸 중앙군사위원워원장 및 국방부부장 량광리에(梁光烈)는 회의에서 상기한 초안에 대해서 설명함.

□ 량광리에는, 국방동원은 ≪중국인민공화국국방법(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이 확립한 국방 기본제도로, 국가안전.발전전략조치를 옹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특색의 국방동원법을 제정, 법에 의거하여 종합국력을 신장시키며 국가안전과 발전을 지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
(출처:中国新闻网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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