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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수정을 통해 관리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점유율 떨어질 것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약칭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이하 ‘정협’), 즉 ‘양회(兩會)’에 출석한 대표위원들은 이번 양회의 중요 의제인 《선거법수정안 (초안)》 심의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다. 광둥(廣東) 대표단 전체 회의에서는 선거법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인민대표대회에서 각 급 관리, 특히 성(省) 1급 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원위원회 부주임인 천융즈(陳用志)는 수정안에 따라 광둥성의 정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대도시, 특히 선전(深圳), 광저우(廣州) 등의 정원은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선거법 수정안, 두 갈래 길을 걷게 될 것

그는 덧붙여 선거법의 수정은 선거법수정안을 제대로 수정하여 제 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높은 득표수로 통과시키는 길과 다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 급 인민대표대회의 교체 선거 이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분배를 명확하게 확정짓는 길의 두 갈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일선 대표수 확보로 관민(官民) 비율 불평형 해결

최근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구성을 보면 노동자와 농민 대표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문제 때문에 이번 선거법 수정안 초안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 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반드시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적절한 수의 대중대표, 특히 노동자, 농민과 지식인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방 소도시 대표 총 정원 160명으로 증가

선거법수정안 초안 수정 관련 조항은 지방 소도시 인민대표대회 총 정원의 상한선을 130명에서 160명으로 늘릴 것이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지방 소도시 합병으로 일부 지방 소도시는 20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 소도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현재 정원은 지나치게 적은 감이 있다.

 

광저우, 선전 정원 감소할 것

선거법 수정 후 각지의 대표 정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대해 천융즈는 선거법 수정 후 발생할 각지의 대표 정원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 ‘이는 민감한 사안으로 광둥 인민대표대회에서는 광둥의 정원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다소 감소될 것이라 예측했다’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광저우ㆍ선전의 발언권 약화에 관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선전 난링(南嶺)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주임인 장위뱌오(張育彪) : “광저우ㆍ선전과 같은 도시의 대표 점유율이 감소하면 이들 도시의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과거 선전에는 30만 여 명의 농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선거법 수정 이후 대표의 점유율이 줄어들면 정치적인 목소리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후보자 ‘투명도’ 강화, 후보자와 유권자의 만남 주선

개인 이력, 정치성향, 학력……대표 후보자에 대해 이처럼 기본적인 프로필만 제공한다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투표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번 초안에서는 “선거위원회는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대표 후보자와 유권자의 만남을 주선하여 대표 후보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선거위원회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만남을 주선해 유권자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은 입후보 정원을 초과하면 안 돼

인민대표대회 대표 후보자 추천 인원수 문제에 대해 선거법수정안 초안에서는 인민대표대회 후보자 추천은 입후보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민공의 거주지 선거 참여 문제는 아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민공을 주체로 하는 유동인구가 어떻게 현재 근무지의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선거법수정안 초안에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자오궈(王兆國) 부위원장은 선거법수정안 초안을 설명하면서 유동인구가 현 근무지 선거에 참여하는 문제는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이 진행 중인 상태라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 :

유동인구는 원칙적으로 호적 소재지에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로 돌아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원 거주지 선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나 기타 유권자를 통해 서면으로 선거권을 위탁해 원 선거구에서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실제로는 외지에 거주 중이나 호적을 옮기지 않았을 경우, 원 선거구 유권자 자격 취득 증명 후 현 거주지의 선거구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농민공의 선거 참여 방법, 수정안 초안에는 아직 규정이 없어

전국 정협 위원인 주정푸(朱征夫)는 어제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호적제도의 개혁을 고려중이다. 때문에 유동인구의 선거문제에 관한 선거법은 잠시 제쳐두어도 좋다.”라고 말했다.

 

중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도시에 거주

도농 간 격차를 줄여야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인구 비율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선거법 수정의 포인트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의 대표 1인이 대표하는 인구 비율은 4:1이다.

 

도시와 농촌이 동등한 인구 비율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를 진행해야

신중국 최초의 선거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는 각 성에서 80만 명마다 1명의 대표를 뽑고, 직할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성할시(省轄市)는 10만 명마다 1명의 대표를 뽑도록 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자오궈(王兆國)는 1953년 당시 중국의 도시 인구는 13.26%에 불과한데다 노동계급이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한다. “이 같은 규정이 중국의 정치제도와 당시의 실제상황에 부합했다.”

1979년 선거법이 다시 개정된 후부터 중국은 네 차례에 걸쳐 선거법에 수정을 가했고, 1995년에 농촌과 도시의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 비율을 4:1로 확정했다.

개혁개방으로 인해 중국의 도시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전국의 도시화 비율이 46%에 이르렀다. 다른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도시-농촌 간 인구비율은 46:54로, 도시-농촌 간 인구구조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10월, 당의 17대 보고서에서는 “점진적으로 도농 간에 동일한 인구비율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이번 선거법 수정은 바로 이 정신을 정착시키고 인민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기타 특이사항

‘비밀기표소’ 입법 희망

“선거 때 비밀기표소가 있어야 한다.” 선거법수정안 초안에 이 같은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비밀기표소’의 설립이 법정 내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중국인민대학 법학대 한따위엔(韓大元) 학장은 비밀투표의 규정 목적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호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말했다.

초안은 또한 대리투표의 규정도 개선해 ‘유권자 1인당 대리 투표는 3명으로 제한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본문 출처 : 광저우일보 http://news.cn.yahoo.com/10-03-/451/2jz4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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