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공 중앙당교 교장 시진핑
최근 중공중앙에서 당교에서 수여하는 석박사학위를 국가 교육위원회 학위관리체제에 편입시키기로 하는 등 당교 관련 공작조례를 개정 발표하였다.
이번 공작조례는 총 11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당교의 설치와 영도체제
제3장 반(班)구성과 학력
제4장 교학활동
제5장 과학연구활동
제6장 학생관리
제7장 대오(隊伍)건설
제8장 기관당의 활동
제9장 행정관리, 후근관리와 경비
제10장 집행과 감독
제11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