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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가인권행동계획》구체화
▮ 신화사의 14일 보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주임 왕천(王晨)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인권행동계획연석회의기제(国家人权行动计划联席会议机制)를 설립하여, 13일에 공포한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년)》을 실시하기로 했음.
▮ 신문은 국가공공권리기관은 인권 존중․. 보장을 위해 이 같은 전문적인 회의기제를 마련하기로 하였음을 왕천의 말을 빌려 보도.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년)》은 중국에서는 처음 제정한 인권관련 국가계획. 행동계획전문은 약 2만2천자, 모두 6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2년 중국정부의 인권 보호 및 촉진 사업 구체화를 담고 있음.
(출처 : 中国新闻网, 200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