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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법 시행규정 발표

조회 수 6578 추천 수 0 2008.12.04 13:29:26
친디아 *.123.36.231
중국 공무원법 시행규정 발표

■  <내용>
▶ 국가공무원국에서 며칠 전 <공무원교육훈련규정>(公務員培訓規定), <공무원장려규정>(公務員奬勵規定), <공무원심사규정>(公務員考核規定) 등 3개 시행규정을 발표, 시행에 들어감.
▶ 영도자가 공무원을 심사, 평가함.
▶ <공무원심사규정(시행)>에 근거하여 “德”(덕성), “能”(능력), “勤”(성실함), “績"(성과), "廉"(깨끗함) 다섯가지 방면에서 심사, 평가.
▶ 심사결과는 年 단위로 "優秀"(우수하다), "稱職"(직무에 적합하다), "基本稱職"(기본적으로 직무에 적합하다), "不稱職"(직무에 적합하지 않다)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2년 연속 "不稱職"(직무에 적합하지 않다)"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사퇴시킴.

■  <평가>
▶ 이번에 발표된 시행 규정은 이미 여러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짜집기한 것에 지나지 않음. 예를 들어 2년 연속 “직무에 적합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공무원 퇴출 규정은 이미 상해나 심천에서 시행중
▶ 이번 규정은 비영도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만 해당
▶ 영도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주관기관 유관 규정에 의해 별도 심사
▶ 자기 심사와 자기 평가에 치중하지 말고 인민의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과연 인민이 평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할까?

■  <전망>
▶ 내부 감찰이나 심사가 아닌 외부(인민)의 심사가 필요
▶ 관건은 공무원이 심사에 불복하여 소(訴)를 제기할 기제가 있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내부 통제와 감독기제가 있어야 함
▶ 결국 관건은 영도자가 공무원을 어떻게 심사, 평가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도자를 어떻게 심사,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이게 바로 인민의 관심사다. <공중(인민)이 참여하는 지도자 심사, 평가 방법>이 나와야 함
(출처 : 중국망, 中國網 2008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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