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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족구역자치 연구동향
출처: 中國知網(CNKI)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내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현지 소수민족에게 경제, 정치, 문화적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소수민족자치제도이다.
2010년 제6차 인구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13억을 넘는 중국인구 중 한족이 12억 2600만 명으로 91.5%를 차지하며, 55개 소수민족은 1억 1400만 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를 보면 전체 국토면적의 64%이고, 한족 거주 지역은 36% 정도이다. 즉 소수민족 인구는 매우 적지만 거주하는 지역범위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민족자치지역의 종류는 지역규모에 따라, 성급 규모의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구분하고, 면적, 인구가 작거나 적은 지역은 ‘민족향’을 설립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2003년 말까지 소수민족자치지역은 155곳을 설치하였는데, 자치구 5곳 , 자치주 30곳 , 자치현(내몽고의 경우 ‘기’) 120곳 그리고 민족향은 1,173곳에 이른다.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에 설치된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로 구성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한다. 민족구역자치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현지 소수민족을 정부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기구 역할을 하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민족자치를 시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의 민족 공민이 담당한다.
cnki 에서 ‘민족구역자치’를 키워드로 하여 논문제목 범주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모두 3000여 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지역적으로 수도인 북경과 5개 민족자치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경과 내몽고의 학술지가 7곳으로 가장 많고, 논문편수로는 북경 402편, 내몽고 167편이며, 광서는 학술지는 4곳이었으나 논문편수가 132편으로 많았고, 서장(티벳)은 3곳, 113편으로 많았으며, 그 외 소수민족 집거지역인 운남이 2곳 83편, 귀주 2곳 76편으로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구역자치’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키워드 분석에 따르면 민족구역자치와 관련한 제도, 법, 자치권, 완비, 민족문제 등과 같은 키워드가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민족문제, 소수민족, 발전, 중국공산당, 민족구역자치지방 등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6-10위에 있었다. 한편 소수민족 자치구 가운데 서장, 신강이 상위 20위 키워드에 있는 점은 이 두 지역이 비교적 소수민족 분규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지역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