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인문한국지원사업(HK) 운영규정
  • HK교수 인사규정
  • HK교수 업적평가규정
  •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 총칙
  • HK사업단
  • HK교수
  • HK연구교수

국민대학교 인문한국지원사업(HK)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0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HK+사업’이라 함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가 인문학 연구기반 구축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을 말한다. <개정 2016.08.11., 2019.09.01.>
②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일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간 컨소시엄을 말한다. <개정 2019.09.01.>
③ ‘HK참여인력’이라 함은 HK+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말하며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2.09.01., 2019.09.01.>
  1. 1. 일반연구원 : HK+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2. 2. HK교수 : HK연구소 소속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3. 3. HK연구교수 :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요건에 의거하여 HK+사업을 수행하는 본교 비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연구교원을 말한다.
  4. 4. 연구보조원 : HK+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요건에 의거하여 선발한 연구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HK+사업에 선정된 본교 연구사업단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09.01.>
제2장 HK사업단
제4조 사업단의 구성
① HK+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HK+사업단을 설치한다. HK+사업단은 HK+사업단장, 부단장,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9.09.01.>
② 사업단은 HK+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HK+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제5조 운영위원회
① HK+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9.01.>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사업단에 포함된 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전임교원(HK교수 포함)과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2012.09.01. 개정>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6조 HK교원인사위원회
① HK참여인력의 관리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HK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단장이 HK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가 HK교원인사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③ HK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1. HK교수의 신규임용·재임용·승진·정년보장·면직 등에 관한 사항
  2. 2.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재임용·면직 등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사업단장이 HK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지닌 자로 HK+사업단의 주관 연구소장을 겸임한다. <개정 2019.09.01.>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HK+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HK+사업 수행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 진행단계(3년+4년)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제8조 사업단장의 직무 및 권한
① 사업단장은 HK+사업단을 대표하고, HK+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개정 2019.09.01.>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예산과 참여인력 인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당한다.
  1. 1. 사업단 운영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2.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등의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3. HK교수, HK연구교수 등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 연구비 관리
① HK+사업단의 사업비는 법령 및 교육부 관련 지침 등에 의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한다. <개정 2019.09.01.>
② 사업비 집행과 연구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연구소장에게 있다.
제10조 연구소의 성과평가
① 연구소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고 연구원의 연구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원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1. 1. 연구업적성과에 따른 차등적인 성과급 지급.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HK+사업 규정의 범위내로 한정한다.
  2. 2. 연구업적성과에 따른 연구원 구성의 변경
제11조(준용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되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대해 특례 규정으로 적용된다. <개정 2011.06.01., 2019.09.0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 및 각 HK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사업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 및 각 HK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사업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