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01.>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HK+사업’이라 함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가 인문학 연구기반 구축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을 말한다. <개정 2016.08.11.,
2019.09.01.>
②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일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간 컨소시엄을 말한다. <개정
2019.09.01.>
③ ‘HK참여인력’이라 함은 HK+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말하며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2.09.01., 2019.09.01.>
- 1. 일반연구원 : HK+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 2. HK교수 : HK연구소 소속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 3. HK연구교수 :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요건에 의거하여 HK+사업을 수행하는 본교 비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연구교원을 말한다.
- 4. 연구보조원 : HK+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요건에 의거하여 선발한 연구인력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HK+사업에 선정된 본교 연구사업단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09.01.> |
 |
제4조 사업단의 구성 |
① HK+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HK+사업단을 설치한다. HK+사업단은 HK+사업단장, 부단장,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9.09.01.>
② 사업단은 HK+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HK+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
제5조 운영위원회 |
① HK+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9.01.>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사업단에 포함된 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전임교원(HK교수 포함)과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2012.09.01. 개정>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제6조 HK교원인사위원회 |
① HK참여인력의 관리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HK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단장이 HK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가 HK교원인사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③ HK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1. HK교수의 신규임용·재임용·승진·정년보장·면직 등에 관한 사항
- 2.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재임용·면직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업단장이 HK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사업단장 |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지닌 자로 HK+사업단의 주관 연구소장을 겸임한다.
<개정 2019.09.01.>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HK+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HK+사업 수행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 진행단계(3년+4년)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
제8조 사업단장의 직무 및 권한 |
① 사업단장은 HK+사업단을 대표하고, HK+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개정 2019.09.01.>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예산과 참여인력 인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당한다.
- 1. 사업단 운영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2.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등의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HK교수, HK연구교수 등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
제9조 연구비 관리 |
① HK+사업단의 사업비는 법령 및 교육부 관련 지침 등에 의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한다. <개정 2019.09.01.>
② 사업비 집행과 연구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연구소장에게 있다. |
제10조 연구소의 성과평가 |
① 연구소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고 연구원의 연구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원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 1. 연구업적성과에 따른 차등적인 성과급 지급.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HK+사업 규정의 범위내로 한정한다.
- 2. 연구업적성과에 따른 연구원 구성의 변경
|
제11조(준용기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되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대해 특례 규정으로 적용된다. <개정 2011.06.01., 2019.09.01.> |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세부사항 |
이 규정의 시행 및 각 HK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사업단이 별도로 정한다. |
제3조 경과조치 |
이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 및 각 HK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사업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