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식네트워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규정 제3조에 따라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중국지식네트워크』(China Knowledge Network) 정기간행물(이하 정간물) 발간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1.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2.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국내외 연구자 가운데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3.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4. 4.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임무
  1. 1.정간물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2.정간물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의 선정 등 제반 사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제4조 운영
  1. 1.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편집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의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2장 논문심사 규정

제1조 심사절차
  1.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양식에 따라 심사평가서를 작성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평가서를 종합하여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 (C), 게재불가(D) 판정을 내린다.
  4. 4.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자의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D가 2개 이상인 경우: 탈락
    (2) C 이하가 3개인 경우: 탈락 (단, C가 3개인 경우 심사자에게 재심 맡겨 재판정)
    (3) D를 포함하여 C 이하가 2개인 경우: 탈락
    (4) C가 2개, B 이상이 1개인 경우: C를 판정한 심사자에게 재심 맡겨 재판정
    (5) B이상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 고려. 단, D가 있을 경우 제4자의 심사자에게 추가 심사 요청 (또 다시 D가 나올 경우 탈락)
    (6) B이상이 3개 이상인 경우: 게재 * 3인 심사자 모두 게재가능(A)을 준 경우가 아니라면 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성실히 수정하여야 함. ** 위에 적시한 것 이외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를 열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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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심사결과 통지
  1. 1.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해당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2. 수정한 논문은 수정 이행 여부를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정할 수 있다.
  3. 3. 편집위원회는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 이의 제기
  1. 1.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자를 위촉하여 동일한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게재증명
  1.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최종게재가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