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研究伦理规定/第15号论文征集/论文投稿与审查规定/编辑委员会规定/原稿写作要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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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규정 제3조에 따라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중국지식네트워크』(China Knowledge Network)
정기간행물(이하 정간물) 발간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1.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국내외 연구자 가운데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3.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4.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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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무 |
- 1.정간물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2.정간물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의 선정 등 제반 사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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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영 |
- 1.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편집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의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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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논문심사 규정
제1조 심사절차 |
-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양식에 따라 심사평가서를 작성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평가서를 종합하여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 (C), 게재불가(D) 판정을 내린다.
- 4.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자의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D가 2개 이상인 경우: 탈락
(2) C 이하가 3개인 경우: 탈락 (단, C가 3개인 경우 심사자에게 재심 맡겨 재판정)
(3) D를 포함하여 C 이하가 2개인 경우: 탈락
(4) C가 2개, B 이상이 1개인 경우: C를 판정한 심사자에게 재심 맡겨 재판정
(5) B이상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 고려. 단, D가 있을 경우 제4자의 심사자에게 추가 심사 요청
(또 다시 D가 나올 경우 탈락)
(6) B이상이 3개 이상인 경우: 게재
* 3인 심사자 모두 게재가능(A)을 준 경우가 아니라면 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성실히 수정하여야 함. ** 위에 적시한 것 이외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를 열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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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심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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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해당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2. 수정한 논문은 수정 이행 여부를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정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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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의 제기 |
- 1.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자를 위촉하여 동일한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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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게재증명 |
-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최종게재가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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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