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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국의 피시방의 관리 기제
자료출처: 《中國文化年鑑 2010》
위 지도는 《中國文化年鑑 2010》의 자료를 토대로 2009년 중국의 피시방의 관리 기제를 작성한 것이다.
문화부는 피시방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서 법률, 행정 법규, 地方 법규, 部門의 규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 피시방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각 급 문화행정부문과 문화시장종합법률집행기구(文化市場綜合執法機構)는 문화시장관리와 법률 팀을 구성하여 법에 따른 심사허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감독보장기제를 마련함으로써 피시방의 시장관리조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은 피시방의 시장관리 기제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미성년의 피시방 출입금지, 음성적 피시방 문제 등을 해결·감독하기 위한 법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로 사회감독기제를 두고 있다.
현재 중국의 각 급 문화행정부문과 문화시장종합법률집행기구(文化市場綜合執法機構)는 제보 전화(12318번), 신문매체 및 ‘五老(老幹部, 老專家, 老軍人, 老敎師, 老規範)의무감독원’ 등 피시방의 사회감독기제를 마련하였다.
첫째, 2009년 ‘五老의무감독원’은 전국적으로 127,501명에 달하며, 피시방의 위법 경영 등을 단속관리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성(구, 시)의 피시방 의무감독원 수는 지역 당 평균 약 4,000명 정도에 달한다. 10,000명 이상인 강소(19,800), 산동(16,000), 사천(12,000) 지역과 안휘(9,680), 흑룡강(8,378), 요령(6,500), 산서(5,341), 복건(5,100), 길림(4,615)은 평균 이상 지역(9곳)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호남(3,972), 내몽고(3,896), 호북(3,382), 하북(3,049), 광동(2,456), 중경(2,362), 광서(2,278), 절강(2,000), 상해(1,600), 천진(1,500), 청해(1,390), 강서(1,300), 감숙(1,300), 하남(1,235), 신강(1,212), 귀주(1,107), 영하(728), 북경(670), 해남(420), 서장(31)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둘째, 2009년 중국 전역에는 피시방업계협회가 모두 857개가 있다. 이러한 협회는 피시방업계의 자율적인 기제로 기능하면서 피시방 관리 부문과 피시방 기업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성(구, 시)의 피시방 업계협회 수를 보면, 하남(129), 사천(89), 절강(72), 산동(67), 호북(57), 광서(53), 호남(52), 안휘(50), 강소(41)성 등의 지역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省會 및 중심지에 분포해있으며,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에는 협회수가 적거나 심지어 없는 곳도 있다. 그 밖의 지역으로, 중경(28), 귀주(28), 내몽고(21), 길림(21), 상해(19), 강서(18), 하북(14), 요령(14), 천진(13), 섬서(13), 흑룍강(8), 운남(8), 영하(7), 복건(6), 해남(5), 감숙(4), 서장(3), 신강(3), 청해(2), 산서(1), 북경(1)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2007년 2월 문화부 등 14개 부처는 《關於進一步加强網吧及網絡游戱管理工作的通知》를 발표함으로써 피시방의 총량을 엄격하게 통제함과 동시에 더 이상 피시방 설립을 허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2009년 인터넷오락관리업무협조소조(網絡游戱管理工作協助小組)의 주도 하에 중앙, 성, 시, 현 4급 행정체계를 활용하여 ‘정부 감독, 업계의 자율, 사회 감독’의 관리 기제를 마련하였다. 이 가운데 ‘五老의무감독원’과 ‘피시방업계협회’는 피시방의 관리 기제와 자율 기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2009년 각 성(시)의 피시방 의무감독원 수는 지역 당 평균 약 4,000명에 달하며, 피시방업계협회는 중국 전역에 총 857개가 있다. 지역적 분포를 볼 때, 강소, 산동, 사천, 광동, 호북, 호남, 절강, 하남 등은 2009년 피시방 의무감독원수와 피시방업계협회의 분포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시방 사용자와 피시방의 지역적 분포[2011-1-6 참고]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재산이며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