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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지식지형 리포트 2014-2-31] 2013년 중국 고급인민법원 사법투명도 지수 지역별 분포
중국의 헌법 123조-128조까지 5개 조항에 걸쳐 법원 즉 사법부의 정의, 권한, 조직 등을 언급하고 있다. 헌법조문에 인민법원은 국가의 심판기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과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법부는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임기를 같이 하며,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 점은 국가주석, 전인대 위원장 등 다른 국가지도자들의 임기와 같다. 중국에서 법원제도의 운영원칙은 특유의 조괴(条块)관계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즉 최고인민법원이 최고 심판기관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이나 그 밑의 중급인민법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와 재판관 선임권한을 주듯이 고급과 중급인민법원은 동급 지방인대에게 보고하는 의무와 재판관 선임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법부는 한국의 사법제도와 달리 완전히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다.
사법투명(司法透明)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사법공정을 실현하고, 사법부패를 억제하는 경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시진핑 당총서기가 새로이 등장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부터 중국의 당정이 특별히 강조하는 국가정책이다.
이에 따라 국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는 [2014년판 법치발전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사법투명도’ 지표를 지방 법원별로 조사하였다. 2013년도에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49개 비교적 큰 시의 중급인민법원을 대상으로 심사업무공개, 입안정신공개, 재판문서공개, 집행공개 등 상황에 대해 법원이 사법공개과정 중에 획득한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하고 분석하였고, 사법공개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웠다. 법원평가 결과를 보면, 31개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법원은 평균 42.3점이며, 상하이고급법원이 76.5점으로 1위이며, 상위 10개 성시는 상해, 해남, 절강, 광동, 강소, 하남, 중경, 신강, 호남, 호북 순으로 투명도가 높다는 지표가 조사되었다. 고급인민법원의 대부분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법공개를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과보고에는 영하고원은 홈페이지가 없으며, 티벳지역인 서장고원은 개편중이라는 알림창이 떠있다고 하고 있다. 대도시와 동부연안 성시들이 사법투명도 지수도 비교적 높다는 것을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사법투명이 중국정치의 투명성, 공정성, 공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법치를 강조하며 질서 있는 중국식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개혁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출처: 李林, 田禾 主编, 中国法治发展报告(2014),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http://www.china.com.cn/zhibo/2014-02/24/content_31539251.htm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