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주제 : 글로벌화에 따른 일본적 가치의 변용:단일민족국가관에서 다문화공생으로의 사회적인식의 형성

발표 : 정미애(국민대)

토론 : 박준규(연세대)

 

Ⅰ.문제제기

Ⅱ.'외국인등록'을 통해서 본 재일외국인 현황

Ⅲ.일본정부의 외국인정책

Ⅳ.다문화공생의 추진체제

Ⅴ.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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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글로벌화로 인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국민국가들에게도 이제 다문화사회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일본은 홋카이도의 선주민인 아이누 민족, 오키나와의 류큐 민족, 구식민지 출신의 재일코리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관이 지배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일본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정책틀을 유지해 왔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도 여타의 선진국과는 달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외국인의 유입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단적으로 일본에는 이민정책이 없다. 이민정책이 없으니 물론 이민과 관련한 행정부서 및 관련법도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민이란 외국인을 입국 시점부터 영주를 전제로 받아들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외국적을 유지하면서 영주가 허가된 경우는 영주자에 해당하는데, 영주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한 외국인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주가 허가된 일반영주자와 전전(戦前)부터 일본에 거주했던 외국인, 즉 구 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들에게 해당하는 이른바 ‘올드커머(old comer)’로 불리는 특별영주자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법·제도 하에서는 처음부터 신규입국하는 외국인이 영주자라는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또한 영주권은 국적취득과는 별개로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주자라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무대신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귀화하지 않는 한 대대손손 일본에 거주해도 어디까지나 ‘외국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외국인정책이다. 일본사회에서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제도에 있다.

   일본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국인의 정주화 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사회의 구성원을 일본국민 대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일관하면서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배제해왔던 일본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을 정점으로 하여 일본의 인구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등록자수는 점차 늘어나 2005년에는 200만 명을 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장기체재화, 정주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일외국인을 외국인노동자의 ‘활용’ 혹은 재류 ‘관리’의 관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주민도 생활자이며 지역주민이라는 관점을 갖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다문화공생’을 위한 조건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다문화공생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공생을 위한 활동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이며 중앙정부가 사회변화에 가장 늦게 대응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단일민족국가관이 ‘다문화공생’으로 변화하게 된 배경으로서 먼저 일본 내 외국인의 현황을 개관하고, 다문화공생의 추진주체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혹은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제도와 활동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차별적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 외국인을 관리하고 활용해온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가치관이 과연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공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글로벌화에따른일본적가치의변용_정미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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