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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이민규(여시재)
토론 : 김진용(고려대)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에 대한 실증연구: 『인민일보』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Ⅰ.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 核心利益)’개념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각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다이빙궈(戴秉國)국무위원이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 회의석상에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그 해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면서부터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부터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대외정책 행태와 이와 관련된 논쟁에 ‘핵심이익’ 개념이 포함되면서, 내포된 의미와 적용범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