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업단 소개> 사업단규정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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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의 참여인력 중 HK연구교수의 인 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 정의 |
HK연구교수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 (Humaniti es Korea Plus Project)에 선정된 국민대학교(이하 본교) 인문한국 연구소(단)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급연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
제3조 자격 |
HK연구교수의 자격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
제4조 신규임용 |
①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용한다. ② HK연구교수가 참여하는 HK+사업이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는 경우, 임용기간은 HK+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5.> ③ HK연구교수는 동일교 박사학위 취득자가 HK 연구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교 출신일지라도 박사학위상의 전공영역이 다를 경우 타교 출신으로 간주한다. ④ HK연구교수의 임용은 소속 사업단장이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HK연구교수 신규임용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5.> 1. HK 연구교수 임명 요청서<별지 서식3> 1부 2. 이력서 및 지원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 1부 3.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관련 연구계획서 1부 4.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5. 재직 및 경력증명서(경력증빙자료) 각 1부 6.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7. 기본증명서 1부 8.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9. 급여수령계좌사본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2. 기타요청서류 |
제5조 임용심사 |
① 사업단은 심사절차 및 평가 기준를 마련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공정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본교 이외의 외부심사자가 반드시 심사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 복무와 처우 |
① HK연구교수는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 강의를 할 수 있으나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HK연구교수의 급여는 HK+사업비에서 지급하되 한국연구재단 전임인력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능력을 평가하여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③ HK연구교수가 강의를 할 경우 본교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 ④ 연구에 필요한 경우 HK연구교수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 재임용 |
① 재임용 대상 HK연구교수는 실적물 결과를 계약만료 2개월 전에 HK+사업단에 <별지서식 4>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임용 신청을 요구한다. 재임용의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재임용 신청을 받은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은 HK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한다. HK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단장은 재임용 대상자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5.> ③ 재임용되지 않은 HK연구교수는 계약 만료시 HK연구인력 자격을 상실한다. |
제8조 재임용평가 |
① HK 연구교수의 업적평가는 연구성과 및 사업실적의 2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연구성과는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HK연구교수로 위촉된 이후 어젠다 관련 연구실적이 연구필수점수 130점 이상이면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초과된 연구필수점수는 HK+사업의 각 단계에 한하여 재임용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0.04.22.> ③ 사업실적은 연구사업단 과제 수행과 관련된 조사보고서나 활동실적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④ 사업실적의 평가는 <별지서식 1 및 2> 에 의해 질적 심사로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질적평가는 양호, 보통, 미흡의 3 범주로 나뉘며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재임용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의 최종 판정은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제9조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등 학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별표4], [별지서식1], [별지서식3] 및 [별지서식4]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HK연구교수부터 적용한다. |
필수인정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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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국내필수) - SCI급 이상 (국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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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문 국내 및 국제 필수업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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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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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편당) |
국제학술지 (SCI, SSCI, A&HCI) | 200 | 필수 |
국제학술지 (SCIE급) | 160 | 필수 | |
국제학술지 (SCOPUS) | 130 | 필수 | |
국제학술지 (일반) | 50 | ||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30 | ||
국내학술지 (연구재단등재지) | 100 | 필수 | |
국내학술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 80 | 필수 | |
국내학술지 (일반) | 30 | ||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 30 | ||
저서/번역서 (1권당) |
국제전문서적 | 200 | |
국제전문 서적 | 100 | ||
국내전문 편저서 | 150 | ||
국내전문 서적 | 100 | ||
학술번역서(외국어로 번역) 창작집번역서-인문계열 |
100 | ||
학술번역서(한글로 번역) 창작집번역서-인문계열 |
70 | ||
전공교재 | 70 |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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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저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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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율 | 100% | 70% | 50% | 30% | 20% | 1/(n+1) |
주저자 | 100% | 80% | 7% | 60% | 50% | 2/(n+1) |
- * 공동저자에는 교내외를 불문한 모든 저자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단, 인정환산율 적용시 대학원생 1명(SCI급은 2명)까지는 저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교신저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별표4]
평가영역 | 평가분야 | 세부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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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80) | 사업실적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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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운영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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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혁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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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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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20) | 자질과 품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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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성 명 | 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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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ㆍ직급 | 직 위 | ||
평가대상기간 |
평가 분야 | 평가 점수 | 평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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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능력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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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력 (20) |
*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 |
지도력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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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기여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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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과 품성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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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총평: |
- * 평가 점수 합이 70점 이상이면 양호, 50점 이상 70점 미만은 보통, 50점 이하는 미흡으로 판정함.
-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최종등급(양호, 보통, 미흡)을 산정함.
위와 같이 평가함. |
년 월 일 |
평 가 자 (인) |
[별지서식2]
성 명 | 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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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ㆍ직급 | 직 위 | ||
평가대상기간 |
사 업 실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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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자 본인의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나온 평가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자기 기술서를 기반하여 평가를 진행 |
위와 같이 작성함. |
년 월 일 |
작 성 자 (인) |
[별지서식3]
이 름 | 직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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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상기 본인은 국민대학교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0000년 00월 00일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HK연구교수로 임용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자 (인) |
국민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서식4]
이 름 | 직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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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상기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HK연구교수 재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유무 (해당란에 √ 표시) ㆍ 재임용 신청 ( ) ㆍ재임용 포기신청 ( ) |
년 월 일 |
신 청 자 (인) |
국민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