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인문한국지원사업(HK) 운영규정
  • HK교수 인사규정
  • HK교수 업적평가규정
  •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의 참여인력 중 HK연구교수의 인 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정의
HK연구교수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 (Humaniti
es Korea Plus Project)에 선정된 국민대학교(이하 본교) 인문한국 연구소(단)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급연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 자격
HK연구교수의 자격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4조 신규임용
①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용한다.
② HK연구교수가 참여하는 HK+사업이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는 경우, 임용기간은 HK+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5.>
③ HK연구교수는 동일교 박사학위 취득자가 HK 연구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교 출신일지라도 박사학위상의 전공영역이 다를 경우 타교 출신으로 간주한다.
④ HK연구교수의 임용은 소속 사업단장이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HK연구교수 신규임용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5.>
1. HK 연구교수 임명 요청서<별지 서식3> 1부
2. 이력서 및 지원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 1부
3.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관련 연구계획서 1부
4.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
5. 재직 및 경력증명서(경력증빙자료) 각 1부
6.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7. 기본증명서 1부
8.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9. 급여수령계좌사본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2. 기타요청서류
제5조 임용심사
① 사업단은 심사절차 및 평가 기준를 마련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공정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본교 이외의 외부심사자가 반드시 심사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복무와 처우
① HK연구교수는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 강의를 할 수 있으나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HK연구교수의 급여는 HK+사업비에서 지급하되 한국연구재단 전임인력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능력을 평가하여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③ HK연구교수가 강의를 할 경우 본교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
④ 연구에 필요한 경우 HK연구교수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재임용
① 재임용 대상 HK연구교수는 실적물 결과를 계약만료 2개월 전에 HK+사업단에 <별지서식 4>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임용 신청을 요구한다. 재임용의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재임용 신청을 받은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은 HK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한다. HK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단장은 재임용 대상자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5.>
③ 재임용되지 않은 HK연구교수는 계약 만료시 HK연구인력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재임용평가
① HK 연구교수의 업적평가는 연구성과 및 사업실적의 2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연구성과는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HK연구교수로 위촉된 이후 어젠다 관련 연구실적이 연구필수점수 130점 이상이면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초과된 연구필수점수는 HK+사업의 각 단계에 한하여 재임용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0.04.22.>
③ 사업실적은 연구사업단 과제 수행과 관련된 조사보고서나 활동실적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④ 사업실적의 평가는 <별지서식 1 및 2> 에 의해 질적 심사로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질적평가는 양호, 보통, 미흡의 3 범주로 나뉘며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재임용할 수 있다. 평가대상자의 최종 판정은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등 학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별표4], [별지서식1], [별지서식3] 및 [별지서식4] 개정사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HK연구교수부터 적용한다.

[별표1]
연구부문 필수업적 인정범위 (국내 및 국제)
필수인정범위 비고
-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국내필수)
- SCI급 이상 (국제필수)
 
▶ 연구부문 국내 및 국제 필수업적 인정기준
  1. ① SCI급 등재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재 학술지를 포함한다.
  2. ② 국내/국제 필수 학술지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된 기간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필수업적으로 인정한다.
  3. ③ 필수업적에서 논문점수의 경우, 1/2 이상이 주저자에 의한 점수이어야 한다. 단, 국제필수업적은 이 기준을 재임용,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 포함) 평가시에 적용하며, 승급기준 및 연최소요구연구업적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2]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논문
(1편당)
국제학술지 (SCI, SSCI, A&HCI) 200 필수
국제학술지 (SCIE급) 160 필수
국제학술지 (SCOPUS) 130 필수
국제학술지 (일반) 50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30  
국내학술지 (연구재단등재지) 100 필수
국내학술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80 필수
국내학술지 (일반) 30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30  
저서/번역서
(1권당)
국제전문서적 200  
국제전문 서적 100  
국내전문 편저서 150  
국내전문 서적 100  
학술번역서(외국어로 번역)
창작집번역서-인문계열
100  
학술번역서(한글로 번역)
창작집번역서-인문계열
70  
전공교재 70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설명]

  1. ① 저서의 경우 개정판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② 전문서적/편저서/번역서/창작집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이 있는 서적 혹은 CD 등이며 동일 제목의 저서는 배출 권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함. 저서는 전공분야의 이론, 학설을 정립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저서나 창작집으로서 반드시 ISBN이 있어야 함. 개인 논문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③ 동일한 내용의 연구 업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3]
공동연구실적 환산율
저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환산율 100% 70% 50% 30% 20% 1/(n+1)
주저자 100% 80% 7% 60% 50% 2/(n+1)
  • * 공동저자에는 교내외를 불문한 모든 저자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단, 인정환산율 적용시 대학원생 1명(SCI급은 2명)까지는 저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교신저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별표4]
인문한국플러스 HK연구교수 사업실적 평가 기준 <개정 2019.11.15.>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평가항목
사업실적(80) 사업실적
(20)
  • 사업 계획 대비 달성 여부(5)
  • 사업 추진에 대한 성실 참여도(5)
  • 사업 수행 충실도(5)
  • 사업수행 결과 학술적, 사회적 평가 정도(5)
연구소 운영
(20)
  • 연구소 정례회의 참석 정도(5)
  •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영역별 사업목표 달성 정도(5)
  • 연구소 운영 관련 개인 기여 정도(5)
  • 영역별 세부 과제 수행에 대한 이해 정도(5)
사업혁신
(20)
  • 연구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혁신 사업방안 제안(5)
  • 인문한국플러스 연구소 위상 제고 장기 전략 제안(5)
  • 인문한국플러스 연구소 수익구조 발전 방안 제안(5)
  • 연구인력 연구능력과 사업능력 혁신 방안 제안(5)
사업추진
(20)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활동 참여 실적(5)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내 영역별 협력활동 정도(5)
  •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관련 대외 활동 정도(5)
  • 인문한국플러스 지원과제 관련 방송 출연, 신문기사 게재 실적(5)
근무태도(20) 자질과 품성(20)
  • 과제 수행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감(5)
  • 과제 수행에 대한 창의성과 적극성(5)
  •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구성원 간 협력과 친밀감 정도(5)
  • 과제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5)

[별지서식1]
인문한국플러스 HK연구교수 사업실적 평가표 <개정 2019.11.15.>
성 명   소 속  
직종ㆍ직급   직 위  
평가대상기간  
평가 분야 평가 점수 평가 사유
기획능력
(20)
   
업무 추진력
(20)
  *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지도력
(20)
   
사업단기여도
(20)
   
자질과 품성
(20)
   
총 점   총평:
  • * 평가 점수 합이 70점 이상이면 양호, 50점 이상 70점 미만은 보통, 50점 이하는 미흡으로 판정함.
  •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최종등급(양호, 보통, 미흡)을 산정함.



위와 같이 평가함.
평 가 자 (인)

[별지서식2]
HK연구인력 사업실적 자기기술서
성 명   소 속  
직종ㆍ직급   직 위  
평가대상기간  
사 업 실 적
* 평가 대상자 본인의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나온 평가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자기 기술서를 기반하여 평가를 진행

위와 같이 작성함.
작 성 자 (인)

[별지서식3]
HK연구교수 임용 신청서 <개정 2019.11.15.>
이 름   직 위  
소 속  
상기 본인은 국민대학교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0000년 00월 00일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HK연구교수로 임용 신청합니다.
신 청 자 (인)
국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4]
HK연구교수 재임용 신청서 <개정 2019.11.15.>
이 름   직 위  
소 속  
상기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HK연구교수 재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유무 (해당란에 √ 표시)
ㆍ 재임용 신청 ( )
재임용 포기신청 ( )
신 청 자 (인)
국민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장 귀하